【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현실화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도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이 유력해, 기존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핵심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은 분리되며,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롭게 설치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되며,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 등 기소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 검찰이 행사하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 남용 금지 조항과 검사 파면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검사 및 검찰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중수청 등 유관 기관으로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으로 유지된다.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중수청법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법왜곡 사건과 사법기관 종사자의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검찰 해체를 넘어 정치권력 종속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 종결 후 표결을 강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을 두고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개혁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며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처리 이후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을 둘러싼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