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24.02.08 13:32:10 수정 2024.02.08 13:32:1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확정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시에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4월 사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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