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국토법안소위 통과 전망

등록 2024.02.19 19:05:30 수정 2024.02.19 19:05:3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여야 오는 21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주택법 개정안 논의 합의

 

【 청년일보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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