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등록 2024.03.27 09:06:00 수정 2024.03.27 09:06:1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2023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현황 발표

 

【 청년일보 】 사망자의 금융재산·채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27만여건이 이뤄지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5천739건(사망자의 78.2%)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용 건수는 2017년 16만5천433건(5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의 일괄 취합을 거쳐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재산 유무와 금융회사명, 잔액 등의 정보를 통지해 주는 서비스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조회도 가능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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