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에...이복현 금감원장 "명백한 불법"

등록 2024.04.03 13:27:30 수정 2024.04.03 13:27:30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이 원장 "주택 구입 위해 사업자 대출...편법 아냐"
"국민 관심 커...조기에 궁금하신 내용 정리해 발표"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총선 전 해당 사안에 대해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이 원장은 양 후보의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는 항변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19~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섰던 이른바 '작업 대출'에 대해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땅 짚고 헤엄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국에서 팀을 꾸려서 강한 강도로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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