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공제 놓쳤다면?…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등록 2024.05.07 13:47:57 수정 2024.05.07 13:47:5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신고 누락·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

 

【 청년일보 】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천54만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7일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발표했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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