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365회 초과시 진료비 90% 부담...본인부담률 대폭 상향

등록 2024.05.27 09:21:49 수정 2024.05.27 09:21:5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 시행
초과 외래진료 요양 급여비용 총액 90% 부담

 

【 청년일보 】 오는 7월부터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최근 요통 치료를 위해 기본 물리치료와 진통제주사 치료를 반복하는 등 진료 행위가 수천회에 달하거나, 수천회의 진료행위에 건강보험 급여비만 수천만원을 넘는 등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이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돕는다는 취지로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해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에서 과다 의료 이용을 막고,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정책을 제안했다.  

 

'청년 건강계좌(가칭)'는 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0∼34세(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기준)에게 매달 자기 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