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시도…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등록 2024.05.28 09:24:38 수정 2024.05.28 09:24:38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여야 원내대표, 이날 오전 재회동…본회의 안건 협의 전망

 

【 청년일보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채상병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막판 '여당 흔들기'에 주력하면서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의 상정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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