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속·증여세 부담 OECD 최고 수준…세율 인하해야"

등록 2019.08.14 14:21:44 수정 2019.08.14 14:21:58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OECD 평균 고려해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25%로 인하해야"
가업상속공제 관련해 상속 후 의무 경영기간 5년으로 축소, 고용의무 완화 요구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상속최고 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율 인하(최고세율 현 50%→25% 등)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된다.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17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다.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5.6%이다.

이에 경총은 "OECD 평균을 고려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해야 한다"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할증평가 폐지도 요구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할증율을 다소 인하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은 법 개정 전후 할증률이 20%로 동일하다”며 “개정안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총은 가업상속공제 관련해 상속 후 의무 경영기간 5년으로 축소, 고용의무 완화(정규직 100%→ 임금총액 100%), 대상 확대(전체 기업으로)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총은 올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경영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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