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정은지. [사진=네이버 프로필]](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7285908933_c29cd1.jpg)
【 청년일보 】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 동안 스토킹한 50대 여성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7일 법조계 등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당시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총 544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해 5월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A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이어졌고,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실형을 면한 직후 혐의 부인과 함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