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상품 추천 금지 시 서비스 유지 불가"

등록 2024.06.13 15:00:00 수정 2024.06.13 15:00:11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약 22조원대 대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 중단 가능성 언급

 

【 청년일보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팡은 13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치가 서비스 품질 저하와 투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리고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의 검색 순위를 띄웠다는 의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쿠팡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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