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참여율 저조…휴진 신고 병의원 4%에 불과

등록 2024.06.14 17:48:02 수정 2024.06.14 17:48:0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의협 예고와 상반된 결과…대규모 휴진 현실 가능성 의문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령 및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 청년일보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로 예고한 집단 휴진에 대해 실제로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협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로, 집단 휴진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천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 3만6천371곳의 4.02%에 불과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극심해 '대규모' 휴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의협은 회원 11만1천861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서 7만80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0.6%(6만4천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천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율은 의협의 과거 총파업 투표와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의협은 전했다.


그러나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18일 당일 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한 바 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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