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단 맡긴다"…최태원 회장, 상고장 제출

등록 2024.06.20 22:11:18 수정 2024.06.20 22:11:2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최 회장, 1조3천808억원 달하는 재산분할 판단 불복


【 청년일보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천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최 회장은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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