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최 회장 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등록 2024.06.17 18:00:58 수정 2024.06.17 18:01:12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서울고법 가사2부,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 송달

 

【 청년일보 】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면서 "재판부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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