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판결…과거 주식가치 쟁점 부상 SK C&C '주목'

등록 2024.06.18 09:01:59 수정 2024.06.18 09:02:18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대한텔레콤, 1998년 SK C&C로 이름 바꿔

 

【 청년일보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로 합병된 SK C&C(전 대한텔레콤)의 과거 주식 가치에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SK C&C의 주식 가치는 이번 이혼 소송의 핵심이자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SK C&C는 1991년 유공과 선경건설이 통신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만든 회사로, 당시 이름은 대한텔레콤이었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에 성공한 이듬해인 1994년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천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당시 대한텔레콤의 누적 적자는 수십억원 이상이었다.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이름을 바꿨다. SK C&C는 시스템통합(SI)개발회사로, SK텔레콤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전산 아웃소싱이나 시스템 통합 업무 계약 등의 용역에 힘입어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인식이다.

 

당시 SK그룹은 최 회장이 4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SK C&C를 통해 법적 지주회사인 SK㈜를 장악하고, SK㈜는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를 지배하며,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는 다시 SK C&C의 지분을 가진 순환출자구조로 돼 있었다.

 

최 회장→SK C&C→SK㈜→SK텔레콤·SK네트웍스→SK C&C로 이어지는 구조였던 셈이다.

 

SK그룹은 2009년 SK C&C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계열사간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 체제 구축에 나섰다.

 

다만 SK C&C가 지주사인 SK㈜를 지배하고, SK㈜는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2015년 SK C&C와 SK㈜를 합병하며 일원화된 사업형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당시 합병은 SK C&C가 SK㈜를 1대 0.737 비율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사명은 SK 브랜드의 상징성과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SK㈜를 쓰기로 했다. 현재의 SK C&C는 SK㈜의 사내 독립 기업(CIC) 형태로 돼 있다.

 

현재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지분 17.73%를 보유한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SK C&C의 과거 주식 가치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 같은 변동의 시기에 최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최 회장이 그룹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인수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까지, 별세 이후부터 SK C&C가 상장한 2009년까지의 주식 가치 상승분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경영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SK C&C의 주당 가치는 최 선대회장의 시절인 1994∼1998년 8원에서 1천원으로 125배 성장한 반면, 최 회장 시절인 1998∼2009년에는 1천원에서 3만5천650원으로 35.5배 성장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주요 SI 3사의 매출 증가율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텔레콤의 경우 최 선대회장 시절 연평균 158.3% 성장하며 LG CNS(30.4%)와 삼성SDS(27.9%) 대비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반면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인 1999년∼2015년에는 대한텔레콤 11.4%, LG CNS 9.6%, 삼성SDS 8.5%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최 선대회장 사망 이전과 이후 회사의 성장률을 잘못 판단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고, 현재의 SK㈜ 주식 가치가 상속(승계)에 의해 형성된 게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최 회장이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모순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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