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갈 역량이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점증되는 가운데 자칫 이번 판결로 향후 경영활동에 있어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회견에 참석해 재판 현안에 관해,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천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 맞는다"고 밝혔다.
SK 측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천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면서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개인간의 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선 공식적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다만, 이번 판결로 SK그룹은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한 것이란 정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는데 모든 분들께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진실을 소명하는 것이 SK 회사 차원의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 차원에서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방식과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 어음의 구체적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유무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믿고'라는 부분의 성립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SK가 6공 특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면서 "그럼 그 특혜내용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특혜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6공의 기여 존재 여부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그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실명의 가사 판결문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유출돼 게시되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도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면서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려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깜짝 참석해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우선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역사가 부정당한 건 물론, 명예가 실추됐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로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최 회장은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칼럼을 통해 "한국 최대 대기업 중 하나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최 회장의 SK에 대한 지배력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것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만나왔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같은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상고의 뜻을 밝혔다.
당시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