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변호인단 "편파적 재판 유감…상고 예정"

등록 2024.05.30 19:10:46 수정 2024.05.30 19:10:4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천800억원 재산분할"

 

【 청년일보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면서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에서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금액이 대폭 상향된 가운데 SK그룹은 적잖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일각에선 금액이 자그마치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최 회장이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지분(1천297만 5천472주·17.73%) 외에도 SK케미칼(6만7천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천816주·0.12%), SKT(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로는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소버린 사태'를 겪은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2003년 외국계 운용사인 소버린은 SK㈜ 지분을 14.99%까지 끌어올리는 등 SK의 최대주주로 부상, 최태원 SK 회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3월 SK㈜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끝에 최 회장이 승리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개인적인 리스크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경영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이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공격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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