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천800억원 재산분할"

등록 2024.05.30 15:07:21 수정 2024.05.30 16:02:0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法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 너무 적어"

 

【 청년일보 】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 항소심 2심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노 관장과 결혼했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