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 정보 이용' LS증권 전 임원 구속영장

등록 2024.11.22 18:12:41 수정 2024.11.22 18:12:53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PF 사업 직접 시행하고 대출금 외부로 유출...25일 구속 여부 심사

 

【 청년일보 】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직 본부장 A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주선한 뒤 해당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거나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잡아 수사를 의뢰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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