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자도 채무조정 가능"...최대 90% 감면

등록 2024.06.20 16:08:28 수정 2024.06.20 18:53:5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채무조정 거쳐 연체료 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서비스 재이용 가능
통신3사 이용자 일괄 30%, 알뜰폰사업자 및 결제사는 0∼70% 감면

 

【 청년일보 】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됐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러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총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통합채무조정 대상자는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통신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해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만 5개월 분납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 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이용자는 일괄적으로 30%, 20개 알뜰폰 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에 따라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을 하고, 채무조정 이행 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복지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고의연체자나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금융채무 연체자는 통신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비대면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성실 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납된 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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