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부동산PF 고려"...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9월로 연기

등록 2024.06.25 08:51:00 수정 2024.06.25 08:51:1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9월1일부터 시행...3단계 시행은 내년 7월 이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내달 1일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오는 9월 1일부터로 연기한다. 이는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는 상황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미뤄졌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이번 DSR 2단계 조치가 제2금융권에도 적용됨에 따라 서민 차주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특히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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