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화성 화재 비극 재발 막아야"…화재·폭발 사업장 안전관리 재점검 및 엄정 조사 촉구

등록 2024.06.27 10:54:35 수정 2024.06.27 10:54:3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화성 리튬전지 생산공장 사고…독성가스·고온열폭주 가능성 상시 존재
"4차 산업시대, 배터리·수소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전면 재점검 필요"

 

【 청년일보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경기도 화성 소개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전국의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관리 당국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안실련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슬픔을 같이 하며, 다시는 이렇게 비극적이고 참담한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리튬전지를 포함해 수소 등 위험성이 큰 새로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과 물질 및 작업에 대한 혁신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군중 참사,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이어, 산업단지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대형 재난사고가 어째서 반복 발생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관련 사고의 원인 규명과 수습, 복구,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지만, 지금도 하루에 2~3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사회 기반시설이나 생활안전 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안실련은 이번 화재가 리튬염화티오닐 전지 폭발로 일어났다고도 했다.


안실련은 "이 물질은 미국화재예방협회(NFPA) 보건지수 4(비상 시 사망), 반응지수 2(물과 혼합 시 폭발, 격렬한 화학반응)인 특수한 금수성 물질로 화재·폭발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소가스 등이 발생되며, 불화수소와 같은 독성 가스와 1천℃ 이상의 고온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사고 공장이 화학사고 공정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심사(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취급소 인허가 제도(위험물안전관리법) 운영 등 관련 법 규정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평가해 전국의 일·이차 전지 공장, 화학공장에 대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관계부처 합동 화학사고종합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재검증과 평가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고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안실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이에 따른 신종 위험도 반드시 함께 따르게 된다고 전했다.


안실련은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화재, 수소 스테이션이나 혼소발전 등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기술과 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위험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불안전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은 늘 불안해 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재난사고를 끝맺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관련 기업에 강력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에 소재지를 둔 아리셀 리튬전지(일차전지) 생산 조립공장에서 리튬전지 연쇄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연면적 2362㎡, 3층짜리 철콘조기타지붕 건물로 리튬을 취급하는 곳이다.


11동 가운데 3동 건물 2층에서 최초 발화가 일어났으며, 2층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내·외국인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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