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천941호 공급

등록 2024.06.27 11:20:10 수정 2024.06.27 11:20:10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시세 3~50% 수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국 3천306호 공급
시중 전세가 90% 이하 수준, '든든전세주택' 1천635호 공급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천94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천7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천561호 ▲든든전세주택 1천635호다.


이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그 외 지역은 1천34호가 공급된다. 또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점을 고려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호, 그 외 지역은 890호 공급된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준전세형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천376호, 그 외 지역은 259호가 공급된다.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시행하면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배점도 부여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내달 초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내달 24∼26일 사흘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당첨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에서 전화상담도 지원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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