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세제혜택 제공'...정부, 주주 환원 증가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등록 2024.07.03 17:54:53 수정 2024.07.03 17:55:04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 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 기업'은 2천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 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를 늘린 스케일업(Scale-up)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3종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이에 재계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면 60%(50%의 120%) 세율로 과세해 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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