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vs "동결" 기싸움 속...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개시

등록 2024.07.08 09:10:07 수정 2024.07.08 09:10:22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노동계 "1만2천500원 내외"…경영계 "현재 수준 동결"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액수 최초 요구안이 오는 9일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 1∼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차례로 마친 바 있다. 

 

지난 7차 회의 당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구분 적용 투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에 반발해 8차 회의에 모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도 9차 회의엔 복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1만원 돌파까지는 140원(약 1.4%)만 남겨뒀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 최저임금 8천720원 결정 시에 기록한 1.5%로, 이보다 높은 인상률만 기록해도 1만원을 넘는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1만2천500원 안팎에서 요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보다 26.8% 많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2022년(-0.2%)과 2023년(-1.1%)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으로의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하게 되며, 막판까지도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기도 한다. 양측이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으면 그대로 정해지지만, 합의가 쉽지는 않아서 대체로 표결로 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늦어도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시점은 8월 5일이어서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순 무렵이 사실상의 결정 마지노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10차 회의까지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11일 밤까지도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12일에 곧바로 또 한 차례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