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 논란에…국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4.07.16 17:59:19 수정 2024.07.16 17:59:1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허영 의원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

 

【 청년일보 】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급발진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확대했다. 또한,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이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도입돼, 당사자들의 증거 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2년 12월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른바 '도현이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21대 국회에서 도현이 가족이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아 논의가 시작됐으나,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 부품이 보통 3만개에 달하며, 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어 일반 소비자가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개정 취지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만큼,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 긍정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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