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출금리 절약 기회 미뤄져"...민병덕 의원, 대출금리 모범규준 늑장 적용 비판

등록 2024.07.17 17:11:45 수정 2024.07.17 17:11:56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올해 개정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 지난해 적용 시 年 115억2천100만원 이자 절감

 

【 청년일보 】 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대출자에 적용할 경우 연간 115억2천1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보험사의 지난해 보험계약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모범규준은 금융당국 개선 지도를 거쳐 올해 3월 개정됐다.

 

개정 규준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과 업무 원가와 무관한 비용이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것,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산금리를 0.03∼0.49%포인트 인하했다. 

 

민 의원은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1~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하면 115억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던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보험대출금리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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