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단독처리…경영계 "산업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일성

등록 2024.07.22 22:01:11 수정 2024.07.22 22:01:5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野, 22일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경영계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하고 해당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에서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법적 위험부담이 커져 경영위축은 물론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작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삶의 질은 하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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