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181차례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등록 2024.07.24 16:47:34 수정 2024.07.24 16:47:34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검찰, 재판부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 명령 요청

 

【 청년일보 】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유씨는 지난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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