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인당 평균 211만원…"노후보장 한계"

등록 2024.07.26 08:55:33 수정 2024.07.26 08:55:48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지난해 건설 근로자 30만7천341명 퇴직공제금 수급
1인당 평균 210만7천원…"적립일수 늘려 지급 유도"

 

【 청년일보 】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퇴직공제금 지급규모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210만원대로 여전히 이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3년도 사업연보(이하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 근로자는 모두 30만7천341명, 지급액은 총 6천475억6천200만원이다.


지급 인원은 전년 대비 20.7%, 지급액은 36.0%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0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잦은 현장 이동 등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근로내역을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연보에 따르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1일 이상 퇴직공제를 적립한 건설 근로자는 모두 550만2천명으로, 전년 말 대비 10만명(1.9%)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엔 173만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9천563억원의 공제부금이 적립됐다. 이 가운데 14.2%는 외국인이었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와 적립규모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급액 수준은 건설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제회는 연보에서 "퇴직공제 제도가 건설 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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