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소비자 위한 법률상담 지원

등록 2024.08.05 15:27:10 수정 2024.08.05 15:27:17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로앤컴퍼니는 최근 발생한 전자상거래(이하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커머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셀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발생한 이커머스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다수의 판매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환불 및 구제 절차에서 분쟁을 겪고 있으며, 스미싱 문자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피해자들이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15분 전화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이커머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판매자와 소비자다. 상담을 받으려면 로톡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커머스 피해 지원’ 메뉴를 클릭하고 할인권을 다운로드한 후 15분 전화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오늘부터 이달 18일까지 2주간이며, 법률상담 비용 최대 3만 원을 로톡이 부담한다. 각 아이디 당 1회에 한해 상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 앱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피해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전문가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며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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