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인 척' 수수료 광고...공정위, 두나무에 시정명령

등록 2026.03.25 14:21:43 수정 2026.03.25 14:21:5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허위 ‘수수료 할인’ 광고 적발
실제 적용 없는 기준가 제시
소비자 오인 유도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에 대해 허위 수수료 광고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 의결을 통해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의 거래수수료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일반 주문 수수료율을 ‘기존 0.139%에서 0.05%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공지했으나, 실제로 0.139% 수수료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치는 내부 검토 단계에 머문 수준으로, 실제 서비스에서는 거래소 개소 초기인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0.05% 수수료율이 유지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0.05% 수수료를 ‘할인율’로 표시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소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문제가 된 공지가 총 5건으로 제한적이고 조회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수수료 관련 정보는 소비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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