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등록 2024.08.14 10:18:32 수정 2024.08.14 10:18:3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19일 국무회의서 의결 계획

 

【 청년일보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 공포를 거쳐 이달 말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개정안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쳤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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