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協 조사위 구성 지적…"절차 위반"

등록 2024.08.16 17:02:26 수정 2024.08.16 17:02:26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 아닌 이사회의 심의·의결 필요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문체부는 16일 자료를 내고 "배드민턴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며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협회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다가 지난 15일 광복절에 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배드민턴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협회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단 지적이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 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8일 출국해 25일까지 현지에서 체류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배드민턴협회는 진상조사위 첫 회의를 16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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