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등록 2024.08.20 14:00:37 수정 2024.08.20 14:00:45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받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제공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처리

 

【 청년일보 】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법안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등 이 담겼다.


아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당 안에 반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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