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천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