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서울시, 매달 기획점검 실시

등록 2024.08.26 10:13:04 수정 2024.08.26 10:13:04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서울시, 이달부터 불법중개행위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점 점검
첫 번째 대상지, 연말 입주 앞둔 재개발 단지(둔촌·성내) 인근 중개사무소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 전환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달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고 26일 밝혔다.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천32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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