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64세로 상향 검토…'정년 연장' 논의 가속화 전망

등록 2024.09.04 17:09:33 수정 2024.09.04 17:09:45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발표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59→64세' 연장 검토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더 늘리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대수명 상승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 상향 연령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국민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연금 납부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의무가입기간 연장이 고령자들이 실질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정년 연장 등의 노동개혁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이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 1998년 연금 개혁 이후 60세에서 61세로 높아졌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연장돼 오는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연령 상향이 고령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수급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연장되니까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면 60세부터 64세까지 보험료를 최대 5년간 더 낼 수 있게 된다"며 정책 방향에 동의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제도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같은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의무가입기간 연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시점을 맞추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의무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등의 논의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년이 60세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정년까지 일하기 보다는 대부분 그 전에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실직상태에 놓여 벌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5년 연장해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가입기간 상향이 고령자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기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60∼64세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의무가입기간 상향 조치가) 올라가고 있는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가입기간 상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등의 정책과 전략이 함께 작동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