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납부했는데"…국민연금 수령 노인 60만명, '기초연금' 삭감

등록 2024.09.11 09:18:27 수정 2024.09.11 09:18:2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1인당 평균 약 8만3천226원 삭감

 

【 청년일보 】 지난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60만여명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초연금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의 규모가 늘어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천751명에서 지난해 650만8천574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소득 하위 70% 기준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도 2020년 238만4천106명에서 지난해 317만5천8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다.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59만1천456명에 달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약 18.6%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삭감액은 약 8만3천226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장기 가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으며, 시행 초기에는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현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래 기준으로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어, 소득이 적은 노인층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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