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웨딩박람회 피해 구제 신청 444건…작년比 35.9%↑

등록 2024.09.13 08:46:26 수정 2024.09.13 08:46:40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최다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신용카드 할부거래 권장"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

 

사유를 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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