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등록 2024.09.25 13:18:43 수정 2024.09.25 13:18:4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청약통장 금리 인상 비롯 청약 예·부금 전환 및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고, 이로인해 약 2천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 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 청년 자산형성 지원…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지난 8월 기준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이달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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