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4개월 선택약정, 12개월과 혜택 동일…"위약금만 더 커"

등록 2024.10.02 08:58:51 수정 2024.10.02 09:02:2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최수진 의원, 24개월 약정 개선 필요성 제기

 

【 청년일보 】 2일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지적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24개월 약정의 혜택은 12개월 약정과 동일하지만,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이용자들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요금 할인율은 두 약정 기간 모두 25%로 동일하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천681만1천833명 중 절반 이상인 2천464만7천359명이 이 선택약정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에 비해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G 10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12개월 약정 시 최대 위약금은 6개월 이후 10만원이지만, 24개월 약정은 12개월 이후 최대 2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12개월 약정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위약금이 없지만, 24개월 약정은 여전히 높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최 의원은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한 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된 만큼,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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