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천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천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3조1천억원), 채무면제(1조7천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천억원), 금융위원회(9조9천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천억원), 국세청(2조1천억원), 고용노동부(1조5천억원) 등의 순으로 결손 처리 규모가 많았다.
최근 들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