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생숙 용도변경 허용…이행강제금 추가유예

등록 2024.10.16 14:24:55 수정 2024.10.16 14:28:17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신규 생숙은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청년일보 】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복도폭·주차장 등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말부터 부과가 예고된 이행강제금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는 가운데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은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천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천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천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천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천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천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천실이 있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의 경우 외부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 주차기준 완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실제 서울시 마곡 르웨스트는 200억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하며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용도변경 장애 요인에 대한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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