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에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데 따른 답변이다.
진 의원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규정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만약 이 기준을 다른 콘텐츠에 적용한다면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도 게임으로 만들어졌다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게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게임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8일 21만명의 게임 이용자와 개발자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를 이유로 게임 유통을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