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QR코드 조심"...정부, 청소년 대상 '큐싱 범죄' 주의보

등록 2024.10.23 16:33:51 수정 2024.10.23 17:04:2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공공장소·인터넷에 출처 불분명한 'QR코드' 주의 당부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청소년들의 정보 무늬(QR코드)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사기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여성가족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은 23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큐싱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큐싱은 정보 무늬(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정보 무늬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등 신종 사이버 범죄를 뜻한다.


특히,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무늬의 편리함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무늬 사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공유 자전거에 가짜 QR코드를 부착해 사기를 시도하는 등 큐싱 피해가 발견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광고나 메일 본문에 QR코드를 삽입해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큐싱 피해 예방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 확인된 정보 무늬 사기 시도 유형으로는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에 부착된 정상 정보 무늬 위에 정보 무늬 사기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온라인 광고나 메일 본문에 정보 무늬 사기를 삽입해 안전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보 무늬 사기는 육안으로는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정보통신(IT)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큐싱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 통신을 차단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정보 무늬 사기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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