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연공‧호봉급제 등으로 정년연장 시 인건비 부담 가중"

등록 2024.11.05 08:54:03 수정 2024.11.05 08:54:15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정년연장시 부담 이유 연공급 체계로 인건비 가중·인사적체 심화 순
정년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사례 기업 과반, 우수인력 퇴직후 재고용

 

【 청년일보 】 국내 기업 10곳 중 7곳(67.8%)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근무 기간)과 호봉급제로 인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32.2%)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121곳의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67.8%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경협은 지난 2013년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300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48.2%에 불과하다며 섣부르게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71.9%가 '퇴직 후 재고용'을 택했다. 이어서 정년연장(24.8%), 정년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재고용에 따른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만 계속 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이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우수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고령자 계속 고용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 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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