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연공‧호봉급제 등으로 정년연장 시 인건비 부담 가중"

정년연장시 부담 이유 연공급 체계로 인건비 가중·인사적체 심화 순
정년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사례 기업 과반, 우수인력 퇴직후 재고용

2024.11.05 08: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