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것으로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법 혐의를 정리하고 시정 명령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따낸 일감을 계열사에 배분하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중흥건설은 이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