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불참"...野,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서 단독 처리

등록 2024.11.14 16:52:18 수정 2024.11.14 16:52:1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尹 재의 요구→28일 재표결 전망

 

【 청년일보 】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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